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퇴직금 계산 프로그램. ⓒ노동부

상담을 하다보면 퇴직금이 자신이 계산한 액수보다 적어서 기분이 상했던 경험이 있는 장애인근로자를 쉽게 만날 수 있다. 하지만 자신이 받은 퇴직금이 제대로 계산된 것인지, 자신이 계산한 액수와 왜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따져보기 보다는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것은 비단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일거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라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된다. 하지만 사용자의 고의나 실수로 정확하게 계산된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적게 받는 경우가 많다는데 문제가 있다.

23세의 지체3급 장애인인 김모 씨는 1년 2개월 정도 근무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다. 피상담자는 회사의 지시로 지방에서 근무할 때 쓴 식대와 연봉제 퇴직금 차감분과 국민연금 등을 제하더라도 얼마간의 퇴직금을 받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오히려 약 5만원을 회사에 내야한다는 말을 듣고 상담센터를 찾았다.

피상담자가 가져온 회사의 퇴직금 정산내역에는 평균임금 산정방법 등 전반적으로 퇴직금이 잘못 계산되어 있어 문제가 많았다. 회사에서는 퇴직금이 잘못 계산되었다는 것을 인정했고, 피상담자는 차액을 지급받았다.

또 31세의 지체장애 5급 고모씨는 매출부진으로 회사의 경영사정이 악화되자 다른 직원들과 함께 3개월 동안 임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회사에 제출했고, 얼마 후에 퇴사하게 되었는데 회사에서는 이 3개월에 대한 퇴직금은 지급할 수 없다고 해서 상담센터(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장애인노동상담센터)를 찾았다.

피상담자가 서명한 임금포기각서에 명시된 기간 동안의 임금은 법적으로 받을 수 없지만, 퇴직금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퇴직금은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에 발생하는 후불성 임금채권이기 때문에, 의뢰인이 각서를 작성한 기간에는 퇴직금 자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서와 상관없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다.

앞의 사례들은 고의로 퇴직금 정산을 잘못했다기보다는 관련 규정이나 산정방법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비롯된 일로 생각되지만, 일부 악덕 사용자의 경우에는 고의로 잘못 계산해서 지급하기도 한다.

법정퇴직금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할 경우에 발생하게 되고,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충당금, 적립금 등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근로자에게 이를 부담시킬 수 없고,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퇴직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정이 없거나, 단체협약(취업규칙)에 퇴직금을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사용자는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

퇴직금에 대한 규정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서는 그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면 되지만, 규정이 없는 회사는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계산을 해야 하는데, 회사 규정에 따라 계산한 퇴직금이 법에서 정한 퇴직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

사례처럼 잘못 산정된 경우가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장애인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은 영세하기 때문에, 사용자나 담당직원이 고의나 실수로 퇴직금을 잘못 계산할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퇴직금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없을 경우에는, 사용자의 고의나 착오로 인한 오 계산을 모르고 넘어가서, 결과적으로 언제든지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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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호근 칼럼리스트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노동상담센터 센터장과 직업재활 팀장을 맡고 있다. 장애인 근로자의 상담사례를 중심으로 장애인노동상담센터를 운영하면서 느낀점, 자기계발 방법, 스트레스 해소법, 성공을 위한 업무습관 등을 곁들여 장애인근로자(또는 예비 근로자)가 알아두면 좋은 쉽고 재미있는 정보가 가득한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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