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 17일부터 코로나19로 입원이나 격리된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 대한 유급휴가비용 지원 신청 접수 및 지급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업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국가적 총력 대응체계에 동참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며, 유급휴가비용 지원금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전국 109개)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 신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가 격리해제일 또는 퇴원일 이후 신청서와 해당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지원 금액은 개인별 임금 일급(상한액 13만원) 기준으로 유급휴가 기간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은 중복지원이 안 된다.

국민연금공단의 증빙서류 적정성 여부 확인과 복지부의 지원 결정을 거친 후 사업주 계좌로 지급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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