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용 지침서 표지. ⓒ국립특수교육원

최근 국립특수교육원이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교사용 지침서’를 발간했다. 총 4권으로 유·초·중·고등학교 특수교사 및 통합학교 교사에게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과 대책을 안내하고 있다. 내용 중 각각의 현장에서 애매한 인권침해를 Q&A로 소개한다. 네 번째로 고등학교다.<편집자주>

Q. 친구의 미니홈피 방명록에 장난으로 ‘나쁜 X, 못된 X’라고 몇 자 적었는데, 이것도 학교 폭력인가요?

A. 평소 사용한 ‘나쁜 X, 못된 X’ 등은 모두 언어폭력이며 이것은 상대방의 인격을 비방하는 모욕에 해당한다. 핸드폰으로 욕설문자를 보내는 것도 모욕, 협박이다.

Q. 돈을 빌린 것과 갈취한 것은 어떻게 다른가요?

A. 돈을 빌려가 사람에게 언제든 갚으라고 편하게 말할 수 있으면 빌려준 것이지만 무서워서 갚으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은 갈취다.

Q. 장난과 폭력의 차이는 뭔가요?

A. 장난은 모두가 즐겁게 웃어야 하지만 어느 한 쪽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괴로우면 폭력에 해당한다.

Q. 비장애학생과 장애학생 간에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경우 장애학생에게불리한 방향을 유도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학교에서 의도도적으로 장애학생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경우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공정한 조사를 요청해야 한다. 이 때 특수교육전문가가 반드시 참여해 장애학생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도와야 한다.

Q. 비장애학생과 장애학생 간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경우 학교에서 의도적으로 사건 은폐·축소하려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학교에서 의도적으로 사건을 은폐·축소하려고 할 경우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공정한 조사를 요청하고 교육청에 신고해야 한다.

Q. 비장애학생이 장애학생을 심리적으로 자극해 장애학생이 폭력을 휘둘렀을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 최초로 폭력을 휘두른 장애학생이 가해자가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학교폭력전담기구에 신고한다. 다만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조사과정에서 장애학생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특수교육전문가가 참여해야 한다.

Q, 간접체벌이 허용되지 않을 때 문제행동이 심각한 장애학생의 경우 어떠한 수준까지 관리 감독을 해야 하나요?

A. 장애학생의 신체를 어느 정도 구속하지 않을 경우 학생 스스로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거나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경우 장애학생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관리 감독을 해야 한다.

Q. 성폭력 사안이 발생했을 때 신고해야 하는 기관은?

A.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성폭력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 경찰조사가 함께 이뤄지도록 ONE-STOP 지원센터(1899-3075) 또는 117번으로 전화해야 한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