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복지예산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 사용하는 행위를 신고받아 처리하는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 현판식이 30일 오후3시 과천 정부청사 2동에서 개최됐다.

이날 현판식에는 정홍원 국무총리와 신고센터의 주관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의 이성보위원장과 관계부처인 황교안 법무부장관,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 이영찬 보건복지부차관 등 40여명의 관계자가 참가했다.

신고센터에는 정부의 주요 복지정책과 사업을 주관하는 11개 기관의 17명의 직원이 합동근무하며, 이들은 정부대표 민원전화인 110콜센터와 연계해 전화번호 110을 통해 들어오는 각종 복지부정 신고상담, 신고접수와 처리, 실태조사, 제도개선, 보호․보상 등의 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하게 된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신분 및 비밀보장, 신변보호와 함께 관계법규에 따라 최대 20억 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복지예산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 사용할 생각을 아예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대 국민 인식전환 노력과 더불어 불합리한 제도·관행을 적극 발굴해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복지예산과 관련한 부정행위가 일어나기 쉬운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특별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기획조사 등도 실시해 나간다는 계획.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은 “제3자적 입장에서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센터 운영을 국민권익위가 맡은 만큼 그 동안 축적된 노하우를 활용해 귀중한 혈세가 부정한 방법으로 낭비되는 사례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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