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진영)가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사업’을 수행할 기관 및 단체를 오는 11일부터 17일까지 공모한다.

이번 사업은 민법 또는 기타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발달장애인 부모교육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등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주요사업내용은 생애주기별 부모교육안 구성, 발달장애인 부모교육 평가, 부모교육 활성화 및 효과성 제고방안 등이다.

기관·단체는 이중 하나 또는 전체를 택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사업신청 공문 1부, 사업신청서 7부, 시업신청서 원본 CD 1부,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등을 이메일(soworker@korea.kr) 또는 방문접수하면 된다.

우편접수는 불가하며, 이메일 접수시에는 반드시 전화로 확인이 필요하다. 제출공문 원본 및 CD는 추후 제출하면 된다.

복지부는 사업계획서 및 사업설명을 토대로 심의 한 후 4개기관 이상을 선정하고 오는 24일 개별 통보하고, 부모교육 운영에 대한 수행기관 자체평가 및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에는 다음 연도 사업수행기관 선정 시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를 참조하거나 장애인서비스과(02-2023-8059/866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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