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2일 오후 2시 여의도 이룸센터 지하 1층 이룸홀에서 ‘자기결정권 존중을 위한 성년후견제 공청회’를 개최한다.

2011년 민법개정으로 도입돼 올해 7월 시행되는 성년후견제도는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재산이나 신상에 관한 사무 처리가 어려운 사람의 의사 결정과 사무 처리를 지원함으로써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만들어진 제도다.

종래 금치산·한정치산제도가 당사자의 행위능력을 지나치게 제한해 인권침해 요소가 컸다는 비판이 있어, 이러한 점을 개선한 것.

하지만 성년후견제도의 시행을 목전에 두고도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아직 부족한 상황이며, 정부에서 새로운 제도의 목표와 방향, 운영을 위한 세부적 방안을 뚜렷이 제시하지 않아, 제도 시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인권위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성년후견제 시행 이후 발생될 인권 문제들에 대해 논의하고, 법무부·법원·보건복지부 등 유관기관, 성년후견제도 시행 관련 민간단체, 전문가집단 등 각개 각층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후 성년후견제도가 법개정 취지에 맞게 의사결정능력상의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하는 형태로 운영될 수 있도록 내실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관계기관에 대해 권고할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는 인권위 장애차별기획조사팀 조형석 팀장이 기조발제를 맡으며, 한양대학교 로스쿨 제철웅 교수, 분당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정현 교수, 한국장애인부모회 김병학 부회장이 발제를 이어간다.

이어 서울가정법원 배인구 부장판사,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김치훈 정책실장, 권오용 변호사, 경기도노인전문용인병원 윤종철 전문의,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엄덕수 부이사장이 종합토론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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