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는 29일까지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을 모집하고 지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 경쟁력을 보유한 사회적기업으로 성장·전환할 수 있도록 다각도의 지원과 공공기관 우선 구매 등 혜택을 부여한다.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되면 경영·세무·노무·회계·마케팅 등에 대한 컨설팅을 전문가로부터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시의 일자리 창출 사업 및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 자격도 부여한다.

최대 지원 기간은 3년이며 매 1년 단위로 재심사를 거쳐 연장여부가 결정된다.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30% 이상 제공하고, 유급근로자를 최소 1인 이상을 고용해 1개월 이상의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 창출 실적이 있는 단체나 기업이면 된다.

또한 상법상 회사(영농조합·협동조합 등 포함) 등은 이윤의 2/3을 사회적 목적 실현에 재투자한다는 내용(조직의 해산 및 청산시 포함)이 정관에 규정돼야 한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일자리창출사업으로 2년 이상 지원받았으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지 못했거나,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후 최대지정기간인 3년 이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지 못한 기관과 단체 등은 지정에서 제외된다.

서울시는 신청한 기업들에 대해 ▲사업내용 우수성 ▲사업주체 견실성 ▲지속적 고용창출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 및 일자리제공 실적 등을 고려, 오는 5월 중 최종 지정 기업을 발표할 계획이다.

지난해엔 약 70개의 기업이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신청서,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 사업계획서, 사회서비스제공 실적 등 증빙서류를 작성해 기관(본사) 소재 자치구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사회적기업 홈페이지(http://se.seoul.go.kr) 또는 각 자치구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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