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청년이 중소기업 등에서 인턴기간을 거쳐 정규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가 올해는 5만명 규모로 확대 시행된다.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장려하고자 청년을 신규 채용하는 중소기업 등에 임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턴기간동안 약정임금의 50%(월 한도 80만원), 정규직 전환 후 7개월 간 고용유지 시 6월분 임금(월 65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올해는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청년 실업난이 보다 심각해 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난해에 비해 1만명 늘어난 5만명의 청년이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더 많은 청년이 우수 중소기업에서 일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청년 친화적으로 개선했다.

우선, 장기 청년실업자 등 노동시장 진입이 힘든 청년층이 취업경력과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조건을 완화했으며, 청년이 선호하고 성장가능성이 높은 ‘청년과 함께 성장하는 강소기업’에 대해서는 인턴 채용한도를 10%만큼 늘릴 예정이다.

또한, ‘재학 중 직장체험·현장연수→졸업(예정자) 후 인턴→정규직 취업’을 단계적으로 밟아나갈 수 있도록, 직장체험 프로그램· 중소기업 특성화고 육성사업 등 재직 청년층 대상 정부사업 참여자도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는 15∼29세 이하의 미취업청년,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중소기업에 한해 참여 가능하며, 참여를 원하는 청년이나 기업은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웹사이트(www.work.go.kr/intern/) 등을 통해 쉽게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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