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상비의약품 판매 표시 스티커.ⓒ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오는 15일부터 의약품 중에 사용경험과 안전성이 확보된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일부 품목이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지정되어 24시간 편의점에서 판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상비의약품의 편의점 판매로 인해 그 동안 야간이나 휴일에 겪었던 의약품 구입 불편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년 5월 약사법 개정으로 안전상비의약품 편의점 판매 근거 규정이 마련된 이후, 정부는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 제고와 안전성 확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왔다.

안전상비의약품 13개 품목 중 11월 15일부터 판매되는 품목은 모두 11개이다.

품목은 △타이레놀정 500mg(8정) △어린이용타이레놀정 80mg(10정)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100㎖) △어린이부루펜시럽(80㎖) △판콜에이내복액(30㎖×3병) △판피린티정(3정) △베아제정(3정) △닥터베아제정(3정) △훼스탈플러스정(6정) △제일쿨파프(4매) △신신파스아렉스(4매) 등이다.

2개 품목(타이레놀160㎎, 훼스탈골드정)은 포장공정, 생산라인 재정비 등으로 인해 내년 2월이후 시판될 예정이다.

안전상비의약품은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1회 1일분만 판매하며, 만 12세 미만 또는 초등학생은 구입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제품 포장에 소비자의 안전한 선택을 위해 용법·용량, 효능·효과, 사용상 주의사항 등 허가사항을 요약해 기재토록 했다.

아울러 24시간 편의점이 없는 농어촌 지역의 주민들도 안전상비의약품 구입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했다.

농어촌에 있는 1907개의 보건진료소에도 안전상비의약품이 비치되며, 편의점이 없고 보건진료원(간호사, 조산사 등)이 상주하는 보건진료소도 없는 읍·면 지역은 특수장소 220개를 추가로 지정, 안전상비의약품을 비치했다.

복지부는 이번 안전상비의약품의 24시간 편의점 판매를 계기로 안전 관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24시간 편의점에 위해의약품판매차단시스템을 설치해 유사시 신속하게 의약품 판매를 차단하는 체계를 갖추고,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내 부작용 신고센터(1644-6223)를 설치·운영해, 소비자들이 쉽게 부작용을 상담하거나 보고할 수 있도록 했다”며 “편의점 취급외 품목 사례, 미등록자 등 무자격자 판매 사례에 대해서는 강력한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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