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이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 사업을 수행할 우수한 훈련기관을 공개 모집한다.

훈련기관 신청자격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8조에 의한 지정직업훈련시설로 장애인 직업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훈련 직종에 대해 고용노동부 인·지정을 받은 훈련과정이 개설된 훈련기관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점까지 고용노동부 인·지정서를 받지 못한 훈련기관의 경우 올해 12월말까지 해당 지정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신청 가능하다.

공단은 신청 훈련기관의 훈련과정 운영, 훈련과정의 타당성 및 적정성, 훈련실시능력, 훈련기관 평가결과 등을 토대로 우수한 훈련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훈련기간은 6개월을 기본으로 최대 12개월까지 가능하며, 학급당 정원은 30명 이내로 운영해야 한다.

공단은 이번 공모와 관련해 훈련수당 부당 수령을 예방하기 위해 장애인 직업훈련을 하는 민간훈련기관에 출결현황을 온라인 시스템으로 정비해 행정 간소화 및 예산 집행에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

훈련을 희망하는 기관은 소재지 관할 공단 지사로 오는 11월13일까지 관련 서류(신청서류: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신청서 등 각 6부, 증빙서류 1부, 청렴서약서 1부)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전국 어디서나 1588-1519로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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