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감면 대상 차량 소유권 이전에 대한 관리가 수작업에서 체계적인 전산화시스템으로 개선 된다.

서울시는 ‘장애인 등 비과세·감면 차량 관리 시스템(이하 시스템)’을 구축, 이달 중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비과세 감면 차량 중 소유권 이전에 대한 각종 정보 입력이나 주소 변경 등의 사항을 일일이 수작업으로 입력해야 했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인력이 필요했다. 이에 과세차량이 누락되거나 비과세 시민에게 잘못된 세금고지서가 발급되는 민원이 발생하기도 했다.

지방세 감면은 장애인 등이 생활보조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차량에 한해 차량취득세, 자동차세를 전액 감면해주는 제도다.

시는 이번 시스템 개선을 통해 감면 대상임에도 과세가 됐던 민원발생 문제를 해결하고, 과세 전환 차량의 누락된 세원을 거둬들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년간 차량소유권 이전건수는 작년 기준 81만여 건이지만 비과세·감면 차량의 소유권 이전은 이 중 38%인 31만여 건에 달해 소유권 이전 비율이 일반차량보다 월등히 높다.

특히 시스템에는 ‘주민망 시스템’이 도입, 실제 세급을 거두는 자치구가 해당 차량의 소유자, 공동소유자 등에 대한 주소조회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어 공동소유자 개개인에 대한 관리가 가능해졌다.

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 공동소유자간의 명의 변경이 있을 시에 잘못 과세 됐던 사례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게 된 것.

더불어 비과세·감면 차량을 장애인의 생활보조용 및 생계유지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타인이 사용해 일반과세대상으로 전환된 차량에 대해서도 간편하게 확인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누락 된 세원을 쉽게 찾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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