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9월부터 보행에 어려움이 없으면서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버젓이 차를 세우는 얌체족 적발에 나선다.

서울시는 오는 9월3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25개 자치구 합동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집중단속’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차로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고, 주차장법에 따라 견인될 수 있다.

시는 그동안 아무런 죄책감 없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습관적으로 차를 세웠던 일반인에게 경각심을 주고, 장애인을 위해 주차공간을 비워두는 교통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이번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

시는 25개 자치구와 함께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장애인복지관·재활센터 등 장애인 생활 밀집시설을 비롯해 공영주차장·대형 할인마트·백화점·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적발대상은 ▲주차가능이 적힌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았거나 ▲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차량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다.

또한 시는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를 대여하거나 정당한 사용자가 아닌 사람이 사용하는 행위, 비슷한 표지·명칭을 사용한 경우도 적발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앞으로 단속뿐만 아니라 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 등 시민단체,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모니터요원 등과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비워두기’ 운동을 전개하는 등 홍보 및 계도활동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