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시내에서 집주인과 세입자간 전·월세 책정, 집수리 비용 부담 문제 등의 분쟁이 생겼을 때 '주택임대차상담실'을 이용하면 법원의 민사소송까지 가지 않고도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서울시는 사회적약자인 임차인의 권리보호와 주거안정을 위해 운영 중인 ‘주택임대차상담실’에 ‘간이분쟁조정제도’를 새롭게 도입해 오는 16일부터 무료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택임대차상담실은 주택임대차에 관한 정확한 정보제공, 권리관계 해석, 분쟁에 대한 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다.

시는 여기에 임차목적물의 수선유지의무, 차임증감 청구 등 2개 분야에 대해 시범실시 할 계획이다. 단, 분쟁조정은 집주인과 세입자 양 당사자 모두 참여 의사를 밝힌 경우만 가능하고, 경매 시 배당관계(보증금 우선순위) 및 최우선변제금과 같이 법률상 명확히 규정된 사항은 제외된다.

분쟁조정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파견한 10년 이상 경력을 가진 전문상담위원 3명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파견된 공인중개사 1명 등 총 4명이 진행한다.

절차는 분쟁조정이 접수되면 상담위원들이 피신청인의 조정신청수락 여부를 확인한 후 양 당사자와 상담위원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정회의를 열어 분쟁의 경과, 조정을 신청한 취지 등 양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서로 합의하는 범위 내에서 조정권고안을 작성한다. 양 당사자가 서명을 하게 되면 '합의'의 효력을 갖게 된다.

분쟁조정을 원하는 서울 시민은 주택임대차상담실로 전화(02-731-6720~2, 6240)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중재방안은 비록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는 법률적 근거는 없다"면서도 "분쟁의 초기단계에서부터 전문가가 원만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임의적·자발적 합의를 유도하기 때문에 법적 다툼까지 갈 소지를 미연에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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