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언어·청각장애인을 위한 화상 금융민원상담 서비스가 실시된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오는 7월2일부터 언어·청각장애인의 원활한 금융민원상담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의 110콜센터와 연계한 화상(수화) 금융민원상담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본원 1층 금융민원센터에 5개, 부산·대구·광주·대전 등 지원 및 전주·제주·춘천·충주 출장소에 각 1개 등 총 13개의 전용창구를 설치했다.

전용창구를 통해 언어·청각장애를 갖고 있는 민원인도 전용창구를 통해 신속하고 편리하게 금융민원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언어·청각장애인이 민원상담을 위해 금융감독원 화상(수화) 금융민원상담 전용창구에 내방해 상담요청을 하면 전용창구 상담원이110콜센터를 통해 화상(수화) 서비스를 연결한다.

이어 민원인이 수화로110콜센터 통역사에게 민원내용을 설명하면 통역사가 상담원에게 민원내용을 전달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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