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임용 교통카드는 주민등록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

지난해 11월 17일부터 발급을 개시한 서울시 무임용 교통카드에 대한 장애인들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지하철 종이승차권을 대체하는 교통카드는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가 문답으로 정리한 자료를 참조하면 된다.

1. 질문: 2008년 11월 17일부터 기존 종이승차권이 없어지고 무임용 교통카드가 발급된다고 하던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답변: 매표소에서 발급됐던 1회용 종이 무임승차권이 11월 17일부터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번 줄서서 발급받고, 신분증을 보여줘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드리기 위해 무임용 교통카드를 추가로 발급해 드리는 것입니다.

2. 질문: 버스도 무임승차가 가능한가요?

답변: 무임용 교통카드는 전철을 무임으로 이용할 수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버스는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신용카드는 버스에서 사용할 경우 후불로 결제되며, 선불카드(체크카드, 단순무임카드)는 T-money를 충전하여 이용하셔야 합니다. 단, 국가유공자(단, 국가유공자는 수송시설 이용 지원대상자에 한함)에 대해서는 서울시내 버스(광역 및 마을버스 제외)를 무임으로 승차하실 수 있습니다.

3. 질문: 발급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수도권 전철 무임승차 대상인 만 65세 이상 경로 우대자, 장애인, 국가유공자(단, 국가유공자는 수송시설 이용 지원대상자에 한함) 중 주민등록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에게만 발급됩니다.

4. 질문: 국가유공자 수송시설 이용 지원대상은 누구입니까?

답변: 국가유공자 중 애국지사 및 상이국가유공자입니다. 이 사항은 국가보훈처에서 지정한 사항입니다. 대상선정기준 및 자격과 관련한 사항은 국가보훈처(☎1577-060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질문: 직장은 서울인데 주소지는 인천입니다. 저도 발급받을 수 있나요?

답변: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시는 분들께만 발급되며, 향후 경기, 인천으로 확대될 예정이나 시행 시기는 미정입니다.(해당지자체가 결정할 사항)

6. 질문: 어떤 카드가 발급되나요?

답변: 신용카드, 체크카드, 단순무임카드로 총 3가지의 카드가 있습니다.

체크카드란 전국의 모든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결제계좌의 잔액 범위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카드를 말합니다.(일부 체크카드의 경우에는 신용도를 고려하여 신용한도를 제공하기도 하며, 연회비는 없음)

단순무임카드는 무임승차 기능이 포함된 T-money 교통카드.

7. 질문: 어디서 발급 신청을 하나요?

답변: 만 65세이상 경로우대자분들은 신용/체크카드를 원하실 경우 신한은행에서 신청하시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체크카드를 원하시지 않거나 발급이 불가한 분은 12월 15일부터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에서 단순무임카드를 신청/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장애인의 경우 기존 신용/체크카드 형태의 복지카드에 무임승차기능을 넣어 드리기 때문에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용/체크카드 형태의 복지카드를 신청(또는 재발급) 하시면 됩니다. 단, 신용/체크카드 형태의 복지카드 발급대상이 아닌 분(어린이·청소년·시각1~5급·지적·정신·자폐성장애인)은 12월 15일부터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에서 단순무임카드를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 체크카드는 해당은행(제일은행, 우체국)의 연체로 인한 신용불량이나, 계좌압류가 이루어진 상황을 제외하고는 계좌개설이 가능함.

국가유공자 분들은 관할 보훈(지)청에서 국가유공자 복지카드를 신청(또는 재발급)하시면 무임승차기능이 포함된 카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8. 질문: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 하나요?

답변: 무임용 교통카드는 수도권 전철을 무임으로 이용할 수 있는 카드로 실명확인을 통한 대상여부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만65세이상 노인의 경우에는 본인만 신청이 가능하며,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대리접수 가능)는 기존 복지카드 발급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9. 질문: 10월 15일부터 발급했다고 하는데 왜 11월 17일부터 발급한다고 하는 것입니까?

답변: 10월 15일부터 11월 16일까지는 시범운영기간으로 일부 대상자에 대해 개별통지하여 발급하고 시스템의 안정성을 점검한 것입니다. 11월 17일부터는 전면시행이 되므로 개별통지를 받지 못한 만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및 장애인, 유공자분들은 11월 17일부터 신청하시면 됩니다.

10. 질문: 동주민센터가 어디인가요?

답변: 동주민센터는 기존 동사무소를 말하며 2007년 7월부터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11. 질문: 왜 신한은행만 발급하는 것인가요?

답변: 서울시 무임용 교통카드 발급대상이 약 120만에 이르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 모든 분들게 무료 발급을 해드리기 위해 카드발급 운영·관리를 무료로 할 수 있는 사업자를 공개모집 하였고 신한은행 및 신한카드 컨소시엄이 선정되었습니다. 카드발급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신한은행 및 신한카드에서 부담합니다.

12. 질문: 만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중 기존 신한카드 회원의 경우 신청서 없이 유선재발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주민등록상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자임을 확인하신 후 신한카드사(☎1544-7000/ 7200)로 유선재발급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신한은행에서는 유선재발급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13. 질문: 만 65세 이상 경로우대자의 경우 신한카드가 없는 경우에도 신용/체크카드 형태의 무임용 교통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기존 신한카드를 가지고 있는 것과 상관없이 신한은행에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하나를 선택하시어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용카드는 신용 심사를 통과해야만 가능하고, 체크카드는 신한은행의 계좌가 필요하기 때문에 영업소를 방문하여 신청 시 계좌를 신설하셔야 합니다.(신한은행 계좌 보유 시 기존 계좌 활용가능)

14. 질문: 장애인 신용/체크카드 발급이 안 되는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신용/체크카드형태의 장애인 복지카드 발급이 안 되는 분은 어린이/청소년/1~5급 시각(1~5급)?지적?정신?자폐성 장애인이며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정한 사항입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보건복지가족부(☎129)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15. 질문: 장애인 본인 외 동반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무임용 교통카드는 본인만 발급 가능하며, 장애인 동반자의 경우 무임용 교통카드의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동반자는 기존과 같이 종이 무임권을 발급 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16. 질문: 유공자와 장애인 신용/체크 발급 가능자는 단순무임카드를 발급 받을 수 없나요?

답변: 장애인과 유공자의 경우 카드를 여러장 소지해야 하는 불편을 예방하고자 기존의 복지카드에 지하철 무임승차 기능을 구현하여 재발급하는 것이며, 타인양도 등으로 인한 부정승차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용?체크카드 형태의 복지카드를 받을 수 없는 장애인을 제외하고는 단순무임카드를 발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17. 질문: 국민연금 수급자는 모두 발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만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장애인,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만 수도권 전철 무임승차가 가능하므로 국민연금수급자라고 해도 만 65세 이상 이거나 장애인, 국가유공자(수송시설이용지원 대상자)이셔야만 무임용 교통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18. 질문: 시니어패스(어르신교통카드)는 무엇인가요?

답변: 만 65세 이상 경로우대자분들에게 발급되는 무임용 교통카드를 시니어패스(어르신 교통카드)라고 합니다. 이 명칭은 서울시가 시민공모를 통해 선정한 명칭입니다.

19. 질문: 국민연금 시니어패스라고도 있던데 이것은 무엇인가요?

답변: 만 65세 이상 경로우대자분들에게 발급되는 신용/체크카드의 한 종류로 국민연금수급자에 한해 발급되는 무임용 교통카드입니다. 시니어패스와 동일하나 국민연금과 관련된 혜택이 제공되는 은행 상품의 한 종류이며, 국민연금수급자라 하더라도 본인의 선택에 의해 시니어패스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20. 질문: 발급받을 때 비용이 들어가나요?

답변: 서울시의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무료발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단, 사용자 부주의에 의한 과다발급을 막기 위해 단순무임카드를 재발급 받을 경우 일정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1. 질문: 신청 시 지참할 것은 무엇인가요?

답변: 주민등록증을 필히 지참하셔야 하며 자필서명과 날인이 필요합니다. 신용카드형태의 무임용 교통카드를 신청할 경우에는 심사에 필요한 자료요청이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신한카드 상담센터(☎1544-7000/720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체크카드 신청 시 통장(우체국 또는 SC제일은행) 사본이 필요합니다.

22. 질문: 무임용 교통카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정사용과 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던데요?

답변: 무임용 교통카드는 수도권 전철을 무임으로 이용할 수 있는 카드로 부정사용 방지가 필요하고, 사망여부 확인을 통한 사용 정지 및 이중 발급 방지 등을 위해 개인정보 활용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동의하지 않을 경우 무임용 교통카드 발급이 불가합니다.

23. 질문: 신용/체크카드는 발급 후 사용등록을 하여야만 전철 무임승차가 가능한가요?

답변: 신용/체크카드는 발급 후 카드 사용 등록을 하기전이라도 전철 무임승차가 가능합니다. 정상적인 카드 사용을 위해 카드 수령 후 즉시 카드사로 사용등록을 하셔야 하며, 미등록이 지속될 경우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무임승차기능이 정지될 수 있으니 사용등록을 꼭하시기 바랍니다.

24. 질문: 단순무임카드도 등록을 해야 하나요?

답변: 단순무임카드는 별도의 등록이 필요 없습니다.

25. 질문: 단순무임카드도 발급 즉시 사용 가능한가요?

답변: 단순무임카드는 발급 후 3일이 지나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발급 후 다음날부터 수도권 전철 및 버스에서 사용할 수는 있으나, 일부 지하철역사 및 일부 버스노선 등에서 사용이 안 될 수 있으니 이용에 불편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3일 이후부터 사용하셔야 합니다.

26. 질문: 신용/체크카드 형태의 무임용 교통카드를 발급 받으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답변: 백화점 및 주유소 이용 시 일부혜택이 있으나 금융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신한카드 상담센터(☎1544-7000/7200)로 문의하시면 보다 상세한 설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7. 질문: 무임용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발급대상자 본인만 사용가능하며 타인에게 대여․양도 시 이용자에게는 승차구간 여객운임과 그 운임의 30배를 추징하고, 대여․양도자는 1년간 사용 및 발급이 제한됩니다. 분실 후 신고하지 않아 타인이 습득하여 부정사용할 경우에도 사용 및 발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분실 시에는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28. 질문: 무임용 교통카드를 2장 발급 받을 수 없나요?

답변: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1인당 1장만 발급 가능합니다.

29. 질문: 저는 장애인이고 만 65세 이상입니다. 어떤 것을 받아야 하나요?

답변: 발급대상자가 직접 선택하여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30. 질문: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가요?

답변: 기존 교통카드와 같이 전철 승하차게이트에 설치된 교통카드 단말기에 접촉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버스도 승하차 단말기에 접촉하여 사용하 실 수 있습니다.

31. 질문: 단말기 접촉 시 소리가 납니다.

답변: 무임승차권의 부정사용을 막기 위해 무임용 교통카드의 단말기 접촉 시에는 경로우대자 및 장애인, 유공자 구분 없이 “우대권입니다”라는 멘트가 표출됩니다.

32. 질문: 분실 및 회손 시 재발급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기존 신청 장소에서 재발급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신용/체크카드 형태의 무임용 교통카드를 재발급 받는 경우 소지하고 있는 기존카드는 재발급 신청일로부터 15일이 경과되거나 재발급 카드의 사용 등록 시 교통카드 기능(무임승차 기능 포함)이 정지됩니다.

단순무임카드를 재발급 받을 경우에는 소지하고 있는 기존카드는 신청 다음날부터 교통카드기능(무임승차 기능 포함)이 정지되며, 기존 카드가 신용/체크카드일 경우에는 재발급 신청 이전에 신한카드 상담센터(☎1544-7000/7200)를 통해 카드 해지 또는 대중교통 이용정지 신청을 하셔야만 됩니다.

33. 질문: 카드 분실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카드 분실 시에는 단순무임카드는 신한은행(☎1544-8000)에 신용/체크카드는 신한카드 상담센터(☎1544-7000/7200)를 통해 분실신고를 하신 후 재발급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분실 신고를 하실 경우 신용카드는 즉시, 대중교통이용기능(무임승차 기능 포함)은 다음날 정지됩니다.

분실신고를 하지 않아 타인이 습득하여 부정사용하는 경우 발급이 제한 될 수 있으므로 분실 즉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34. 질문: 분실 중인 카드를 찾았어요. 다시 사용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신용/체크카드는 신한카드 및 신한은행, 단순무임카드는 신한은행으로 전화하시어 분실 해지 신청 하세요. 기존 카드 분실 후 새로운 카드를 신청하여 발급을 기다리거나 이미 발급 받은 카드가 있는 경우 기존카드를 찾아 분실해지를 원하실 때에는 신규카드는 신청해지 또는 교통기능을 정지 요청해야 합니다.

35. 질문: 국가유공자 수송시설 이용 지원 대상자는 버스도 무임이라고 하던데, 무임용 교통카드로 이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국가보훈처에서는 국가유공자 중 수송시설 이용 지원대상자 분들에 대하여 시내버스(광역, 마을버스 제외)를 무임으로 승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무임승차기능이 있는 국가유공자복지카드를 발급받으시면 무임용 교통카드로 서울시 시내버스를 무료승차 할 수 있습니다.

36. 질문: 버스-전철-버스간 환승 할인이 적용 되나요?

답변: 현재 버스(유임)-전철(무임)-버스(유임) 승차 시 환승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재 서울시 버스에는 적용이 가능하나 경기․인천버스 이용 시 적용이 되지 않아 이용자의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경기인천버스에서도 환승할인 처리가 준비되면 함께 시작할 예정입니다.

※ 버스-버스간 또는 버스-지하철-버스 환승시 버스 하차 후 환승가능 시간 이내에 다음버스를 승차하는 경우 환승 할인 적용

37. 질문: 서울시 1회용 무임승차권은 언제 없어지는 것인가요?

답변: 매표소에서 무임 승차대상자에게 제공하여 드리는 1회용 종이승차권은 2009년 상반기 중 교통카드 형태의 RF 1회권으로 대체됩니다. 매표무인화 추진으로 지하철9호선 개통시기 부터는 무임발매기에 설치된 스캐너를 통한 신분증 인식으로 무임대상여부를 확인하고 일정금액을 예치한 후 발급하되, RF 1회권 반환 시 예치금을 환불 받아야 합니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지하철9호선 개통이전에 무임용 교통카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RF : Radio Frequency

38. 질문: 공항철도도 무임승차가 가능한가요?

답변:공항철도의 경우 승차는 가능하나 무임승차는 할 수 없으므로 선불(체크, 단순무임)카드는 반드시 T-money충전 후 이용하셔야 하며, 이용 시 75% 할인이 적용됩니다. 단, 신용카드형태의 무임용 교통카드는 충전 없이 후불결제 됩니다.

39. 질문: 신용/체크카드의 전철 무임승차 기능만 정지가 가능한가요?

답변:신용/체크카드의 전철 무임승차 기능을 정지하려면 교통기능 전체를 중지시켜야 합니다. 신한카드사로 교통기능 중지를 신청하시면 무임승차 기능까지 중지가 되며 신용/체크와 같은 금융기능은 사용 가능합니다.

40. 질문: 무임용 교통카드에 T-money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무엇인가요?

답변: T-money라고 적혀있는 카드는 서울시 교통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업자인 (주)한국스마트카드가 발행하는 교통카드를 의미하며, 모든 무임용 교통카드에는 T-money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T-money는 버스, 전철 등 수도권 교통수단 이용 및 T-money 가맹점에서 결제가 가능한 전자지불수단을 말하며, 선불카드와 후불카드 2종류가 있습니다.

41. 질문: T-money 카드는 어떤 방식으로 결제가 이루어지나요?

답변:T-money 카드는 RF 안테나가 내장된 비접촉식 카드로 T-money 단말기에 근접할 경우 결제가 이루어지며, 후불카드는 충전 없이 사용하며 결제금액이 신용카드 대금으로 후불청구 됩니다. 선불카드는 T-money 충전 후 사용이 가능하며, 결제 시 충전금이 바로 차감됩니다.

42. 질문: T-money 충전금은 어디서 환불받나요?

답변: 정상카드의 경우 편의점 4곳(GS25, 훼이리마트, 바이더웨이, 미니스톱/ 2만원 이내)과 제휴은행(신한은행) 자동화 기기에서 환불이 가능합니다.(일부 매장 제외) 정상카드 환불시 카드 잔액에서 환불서비스수수료 500원을 차감한 잔액을 지급하고 접수한 정상카드는 반환합니다. 충전금의 일부 금액 환불은 불가능 하며, 전액 환불만 가능합니다. 잔액이 2만원 이상 인 경우는 신한은행 계좌가 있는 분은 신한은행 자동화기기를 통해 환불이 가능하고 신한은행 계좌가 없는 분들은 (주)한국스마트카드사로 직접 방문하여 환불 받으셔야 합니다.

1.비정상카드(단순무임카드)

비정상카드(사용 중 고장, 파손)의 경우, 편의점 5곳(GS25, 훼미리마트, 바이더웨이, 미니스톱), 교통기관(코레일:한국철도 매표소)에 비치되어 있는 환불봉투에 비정상카드를 동봉하고 고객정보를 작성하시어 우체통에 넣으세요. ※ 환불 요청자에게 우편발송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비정상카드(장애인카드)

장애인 체크복지카드의 경우 동주민센터에 문의 하세요.

※실제카드를 제시한 경우에만 충전금 환불 가능 합니다. 분실카드의 충전금은 환불받을 수 없습니다.

43. 질문: 지하철에서 무임용 교통카드를 이용하여 하차 태그 한 이후 다시 재승차 할 수는 없나요?

답변:지하철 역사의 승·하차게이트에는 역무원이 항시 대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차 후 즉시 승차가 가능할 경우 무임용 교통카드를 이용하여 타인까지 승차시킬 수 있어 하차 후 5분 이내에는 승차가 불가능합니다. 정상적인 이용 시 하차 후 재승차하는 경우는 드물고 부정사용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적용한 것이며, 불가피하게 재승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1회용 무임권을 발급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44. 질문: 무임용 교통카드 사용안내문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답변:무임용 교통카드 신청 또는 발급 시에 배부해 드리며, 서울시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45. 질문: 자세한 설명은 어디서 들을 수 있나요?

답변:▪신용/체크카드 관련 문의 :

신한카드 상담센터 ☎1544-7000/7200

▪단순무임교통카드 관련문의 :

신한은행 콜센터 ☎1544-8000

▪T-money 관련문의 :

(주)한국스마트카드 고객센터 ☎1644-0088

▪국가유공자 복지카드 관련문의 :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 ☎1577-0606

▪장애인 복지카드 관련문의 :

보건복지콜센터 ☎129

▪기타 이용 문의 :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 ☎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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