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장애인은 년간 자동차세를 경감받나요? 받는다면 몇급부터인지 각 급수별로 할인율은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 혜택이 없는지 알고싶네요.<민원인 류성래>

<답변>장애인 자동차관련 지방세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지방세면제는 장애등급 1~3급(시각장애인의 경우 4급)의 장애인 차량으로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7~15인승 자동차, 1톤이하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 1대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지원조건은 장애인 또는 장애인의 배우자,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장애인의 직

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명의로 공동명의를 하여야 하며, 세금 면제받은 후 3년(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감면조례에 의거 각 지역별로 내용이 다를 수도 있음)이내에 차량의 명의 등에 변경이 생기면 다시 추징될 수 있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세정과나 지방자치단체의 세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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