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며칠 전에 생각도 안했던 장애 재판정 확인서가 와서 제주대학 병원갔는데. 검사도 안해보구 육안으로만 검사가 가능한지요. 정밀검사도 안해보구 육안으로만 판단 이 가능해요. 그럼 아무나 검사관 되게요.

[답변]=문의하신 장애재판정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 의해 필요시 주기적(혹은 의사소견)으로 실시되는 사항입니다.

언급하신 의료기관의 장애 재판정 과정에 대한 이의제기는 정확한 행정 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등록업무를 담당하는 관할 동사무소 혹은 보건복지가족부 콜센터(☎129)로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하시는 시원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총무팀 정인혁 (☎031-728-7328) <본부/총무팀>

*이 자료는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www.kepad.or.kr)에 등록된 질문과 답변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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