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저는 부산에서 작은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5명과 같이 일하고 있는데 회사가 금전적으로 너무 어렵고 환경도 열악한데 어쩔 수 없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매달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접을려고 하니 같이 일하시는 분들 때문에 그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증금 500만원에 월 35만원 하우스임대해서 작업을 하고있습니다. 주위 환경도 좋지못하고 비오면 비도 세고 좀 더 좋은 작업환경을 만들어주고싶은데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답변]=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부산지사 고용관리비용 담당자 이진희 입니다.

우선 귀하께서 문의하신 고용관리비용은 장애인근로자의 직업생활 적응지원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지원대상으로는 장애인고용사업주로서 사업장에 고용되어있는 장애인근로자가 작업환경에 원만히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작업지도원, 수화통역사를 사업장에 위촉,배치하는 사업주입니다.

우선 직업생활상담원의 경우는 해당사업체 근로자 중에서 자격이 있는 자를 선임하여 저희 공단에서 실시하는 직업생활상담원 교육을 이수하여야만 신청자격이 되십니다. 단, 해당 사업체의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을 선임하는것은 불가합니다. 이는 작업지도원의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작업지도원의 경우는 .직업생활상담원자격증서 및 사회복지사 자격증서 소지자). 고교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 장애인과 관련된 기관 단체에서 장애인관련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자, .작업지도대상 장애인 근로자가 수행할 업무에 1년이상 종사한자 등이며단 작업지도 대상 장애인은 수급자격인정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새로이 고용한 장애인에 한해 인정되며 청각 장애가 있으신분은 대상 장애인이 되실 수 없습니다.

수급자격인정신청시 http://kepad.or.kr 또는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으로 검색후 서비스안내-사업주지원-고용관리비용 으로 들어오셔서 구비서류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추가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부산지사 이진희, 전화 051-644-7752 <부산지사/고용지원팀>

*이 자료는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www.kepad.or.kr)에 등록된 질문과 답변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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