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동차 구매을 할려고 하는데요. 구입자금 융자가 가능한지 알고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지난 3월에 직장을 그만두고 실업급여을 받고있는데요. 6월 부터 출근예정이 되어있습니다.

현재 승용차는 있구요. 휘발유차라 LPG로 바꿀려고 합니다. 지체장애 6급이구요. 만약에 가능하다면 어떤절차로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요?

[답변]=자동차구입자금융자는 장애인근로자를 서비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근일 이후로 융자신청이 가능하시며, 융자받으신 후 새로 자동차를 구입하시면 됩니다.

융자안내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융자 신청기간: 6월 1일~6월30일

-융자조건: 1인당 1천만원까지 융자가능, 연리 3%, 5년분할상환

-제출서류는:

*융자신청서1부(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홈페이지에서 양식 출력 또는 방문 수령 가능)

*재직증명서 1부

*장애인증명서 1부(장애인복지카드 앞면, 뒷면 복사)

*전월 임금대장 사본 1부

*근무처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중 1부

김영진님은 전월 임금대장 제출이 어려우시므로 대신 근록계약서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한가지 유의드릴 점은, 융자신청을 한 모든 분이 융자를 받으실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저희 올해 예산 범위 내에서 장애정도, 과거 장애인근로자융자금 지원 유무, 중앙부처 표창, 기능경기대회입상 이력 등으로 융자결정 순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인천지사 고용지원팀 장혜영

위치: 남동구 간석5거리 교원공제회관 13층

전화: 032-432-0341, 팩스: 032-439-0365

<인천지사/고용지원팀>

*이 자료는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www.kepad.or.kr)에 등록된 질문과 답변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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