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장애인복지관의 정부보조금에 관한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장애인복지관이 정부보조금으로 자동차회사로부터 장애인용 차량을 구매.수리등을 거래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 수입인지를 꼭 붙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정부 수입인지를 붙이는 방법으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 및 세액은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및세액)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가기관 등에서 각종 물품·용역계약서 등에 붙이는 수입인지는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및세액)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3(도급및위임문서의범위) 제4호에 따라 하고 있습니다.

*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1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 문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차량을 매입·매도할 경우에는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및세액) 제1항 제5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동산양도증서의범위)에 따라 인지세(세액3,000원)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장애인복지관에서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수리 등을 위한 계약서에는 수입인지를 첨부할 필요가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재활지원팀>

*이 자료는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www.kepad.or.kr)에 등록된 질문과 답변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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