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당 아파트는 1998년 12월 사업계획승인(신청 98년 11월)이 이루어진 600여세대의 단지로써 단지내에 장애인 주차공간이 몇 개소 설치가 되어 있으나 다음의 의문점이 발생되어 질의하고자 합니다.

1. 단지내의 장애인 주차공간이 장애인증진법 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

2.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이 600세대 규모 아파트의 의무시설에 포함이 되는지?

3.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이 의무시설이라면 주차공간의 바닥의 장애인전용표시 외에 별도의 안내표지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데 이 경우 관련법 위반성이 발생되는지?

4.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보통 건물 동의 라인별로 한개소씩 설치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경우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면 동의 입구에만 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장애인 주차공간의 직근부에 개소 마다 설치하여야 하는 것인지?(법에서는 주차장의 입구로 식별하기 쉬운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토록 규정)

[질문]=아파트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는 2005.7월 편의증진법 시행령 개정시 의무화 되었으므로 98년도에 사업계획승인된 아파트에서는 의무가 아닙니다. 현행 편의증진법 시행령 별표2 의거 아파트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설치는 의무입니다.

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1 4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를 주차장 안의 식별하기 쉬운 장소에 부착하거나 설치하여야 합니다. 안내표지는 개소마다 설치할 필요는 없으며, 구역마다 하나씩 설치하시면 됩니다. <재활지원팀>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www.mohw.go.kr)에 등록된 질문과 답변 내용입니다.

[자료1]대선후보 범장애계 27대 정책요구 질의 답변서

[자료2]대선후보 범장애계 27대 정책요구 답변 비교결과

[리플합시다]17대 대선, 장애인은 누구를 뽑아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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