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저희 아버님께서는 약 2년 전 '대퇴골무혈성괴사증' 진단을 고대안암병원에서 받은 바 있습니다. 인공고관절 수술 등은 다른 질환 - 심장병등 여러 질환, 연로하신 점등으로 주치의께서 불가하다 하셨습니다. 이후 엉덩이뼈 골절등으로 거동이 불가하시여 침대 생활만 하시고 지내시고 (자리에서 앉았다 누웠다 하시는 정도) 계십니다.

현재 자식들 가정형편 상 '노인재가복지원'에서 생활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여러 질환 (피부질환, 천식 등등) 이 수시로 발생하여 복지원 원장님께서 수시로 근처 병원에서 약 처방을 받아오고 계시나 금년 8월 부터 환자본인 직접 내원 또는 장애인증 사본을 지참하지 않으면 병원 처방이 어려움 점이 현실 문제로 닥쳐 있는 상황입니다. 본인이 거동불가하고 현재 장애판정을 받아 놓은 상태도 아닌 상황이라 장애판정을 받아 약이라도 편하게 처방받고 싶습니다. 어떠한 절차를 밞아야 하는지요?

참고로 금일 고대안암병원 정형외과에 전화상담을 해 본 결과 인공관절 수술을 하지 않은 분들은 근본적으로 장애판정이 불가하다고 어느 분이 답을 해 주셨는데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어 문의 드립니다. 수술 불가 하신 분이 어떻게 인공관절 수술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복지부에 전화 해 보니 장애판정은 신체의 여러 상태(기능장애 등)를 보고 하는 것이지 수술 여부와는 상관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솔직히 복지부 분 말씀이 귀 병원 분보다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 있으나, 잘못 알고 있으면 자세히 알려 주시고, 장애판정을 받는 것이 현실적이라 하면 절차 좀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답변]=귀하께서는 문의하신 내용은 장애등록에 관한 사항입니다.

귀하께서 전화 받은 내용처럼 일반적으로 장애종류는 15개 유형이 있으며, 장애판정은 신체부위의 상태를 전문의사가 진단하여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체장애 중에서 관절장애의 경우는 고관절, 무릎관절의 경우는 인공치환수술을 받은자가 지체5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이 질병으로 인해 기능상 불편할때, 적극적인 치료 등의 노력을 한 후에 호전이 기미가 없을 경우에 장애등록을 합니다. 귀하의 아범님처럼 고관절과 무릎관절 등은 수술을 통해 호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술을 할려고 해도 경제적 비용문제, 노환으로 수술 불가, 다른질환으로 수술 불가 등의 이유로 수술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는 장애판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점에 대해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정책팀>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www.mohw.go.kr)에 등록된 질문과 답변 내용입니다.

[리플합시다]17대 대선, 장애인은 누구를 뽑아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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