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몇개월전에 제가 몸이 아파서 한의학병원에 갔다왔습니다. 치료를 다 마치고 의사선생님이 저한데 물어보더군요.

"혹시 장애 의료혜택을 받고있지는 않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저는 그런것도 모르고 있다고 하니 의사선생님이 복지카드를 달라고 해서 보여주니깐 컴퓨터로 뭔가를 찾으시더니 저에게 오셔서 검색을 해보니깐 정보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다른분은 간혹 의료혜택을 보시는 분들이 있으시니 혹시라도 모르니깐 한번 알아보라고 하시더군요.

그러다가 오늘 병원에 갈 일이 있어서 준비중에 갑자기 의사선생님의 말씀이 떠올라서 혹시나해서 물어봅니다.

저는 뇌성마비 2급이며 가족과 같이 살고있습니다. 저는 의료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싶고, 그리고 안된다면 왜 안되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된다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며, 어떤 서류가 필요하며 어디서 등록을해야하는지도 자세히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답변]=현재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장애인"에게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장애인에게(차상위계층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경우에도 지원) 1차의료급여기관에서 처방전 교부시 본인부담금 1,000원 중 750원, 2차,3차 의료급여기관 및 국공립결핵병원 진료시 의료급여수가 적용 본인부담 진료비 15%전액 등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를 통해 귀하의 의료급여 수급권자 해당 여부를 자세히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이시고 등록 장애인이시라면 본인부담 의료비에 대해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불충분 하였거나 기타 다른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번)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소득보장팀>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www.mohw.go.kr)에 등록된 질문과 답변 내용입니다.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