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남편이 재혼전 전주누나 집에서 키우면서 장애수당 36만원 언어치료 및각종 장애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재혼하고 안양으로 데려오면서 위의 혜택이 다 없어졌습니다.

자영업자로써 재산이 7700을 넘는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기가막힌 것은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의료급여가 상실됐다고 해서 어찌된 영문인지 동사무소에 알아봤더니 재산이 많아서랍니다.

남편은 자동차 자동변속기를 고치는 기술자입니다 아이가 넷이나 되다보니 쉬지않고 일요일에도 일당받고 나가서 일을 합니다 건물 지하에 있는 사업체는 융자금이 9000만원넘게 기업은행에 남아있고요 집은 전세8000만원에 사창가 일명 방석집이라 불리는 곳에 삽니다 그런데 안양이 평당 1500만원나가는 곳인데 전세금이 많답니다 미칠노릇 입니다.

더 어이가 없는것은 이아이가 전주로 가면 위의 혜택을 다 받을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의 얼굴을 보고 있노라면 언어불능 휜다리로 인해도보불가 인지능력- 평생을 안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면 소리지를 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제발 복지국가 외치는 대한민국에서 이아이가 정상적인 부모밑에서 더 나은 삶을 살수있도록 의료혜택 이라도 받을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가정생활이 조금이라도 나아지면 제가 나서서라도 의료급여 해지 해달라고 하겠습니다.

복지부 담당자와는 상담했는데 똑같은 얘기만 합니다. 저희집에 실사방문 이라도 하셔서 어려움에 처한 저희가정 좀 도와주세요.

[답변]=의료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의료비 지출이 과다한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진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기본대상자로 하고 있으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계층에 대하여 의료비를 지원하는 차상위의료급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차상위의료급여로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가구로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이고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가구 중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만성질환자, 18세미만의 가구원이며,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수급권자의 배우자,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입니다. 동 제도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마찬가지로 국가의 지원에 앞서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가족부양이 우선이며 선정기준에 포함되어야합니다.

의료급여선정은 부양의무자기준, 재산, 소득 등 전반적인 조사를 거쳐 해당 보장기관에서 결정되는바, 귀하의 어려운 사정에 대하여 거주지 관할 안양시청 또는 호계동사무소의 의료급여 담당자에게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기초의료보장팀>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www.mohw.go.kr)에 등록된 질문과 답변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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