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장애인 활동보조인을 할려고 하는데 시급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4대보험 가입시 시급과 4대 보험 미 가입시 시급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활동보조인의 서비스 단가는 시간당 7천원이며, 사업기관에서는 단가의 25% 이내에서 수수료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공제율은 각 기관별로 자유롭게 설정), 4대 보험 가입 금액은 월급여의 수준에 따라 다름으로 4대 보험 가입요율에 따라 결정이 되며, 4대보험 가입 대상이 안될 경우 상해보험 또는 배상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평균 보험료는 월6만원 정도가 됩니다. <재활지원팀>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www.mohw.go.kr)에 등록된 질문과 답변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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