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조그마한 리에 있는 보건진료소를 공사하는데 있어서 장애인편의시설설치를 어느정도 까지 해야하는지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일딴 보건소나 지소는 1000㎡ 미만이라도 법령이 정해지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60㎡ 미만인 보건진료소는 어느 기준에 해당하는지 꼭 알구 싶습니다.

[답변]=보건진료소도 보건소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현행법에서근리생활시설의 보건소 적용이 면적 1,000㎡이하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최소면적 규정은 없으므로 아무리 규모가 작은 보건진료소라고 하더라도 일단 지방자치단체에서 관할하고 있는 공공시설이면 적용하여야 합니다. <재활지원팀>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www.mohw.go.kr)에 등록된 질문과 답변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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