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8월 장애인 일제점검과 관련하여 세대분리된 장애인 세대에 엘피지 할인을 중지한 바 있습니다.

요점은 뇌병변 3급이신 장애인(모친)의 보호자가 보호자카드를 발급하여 사용해오다가 부친께서 보호자 모르게 세대를 분리하였고 현재 같은 주소지에 장애인 보호자 두 세대가 주소만 분리한 채 같이 거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민등록상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 하지 않으면 엘피지 할인은 중지된다고 안내해드렸지만 보호자는 본인이 다니던 직장을 실직하여 부모님과 함께 직장의료보험 혜택을 더이상 받지 못하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되자 아들을 생각하시는 부친께서 본인 몰래 같은 주소지에 사는 직장에 다니는 다른 아들로 세대 편입을 하게 되었다는 사정을 얘기하시며 거동이 불편하신 어머님을 모시고 다니는 차량에 대한 엘피지 지원 복원을 간곡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보호자는 더이상 엘피지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이에 대해 민원제기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하셔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답변]=다양한 사례로 업무를 수행하다보면 많이 힘들때가 있습니다. 장애인차량 LPG지원사업은 LPG차량을 소유 사용하고 있는 장애인에 한해 지원된 사업임으로 보다 명확한 자격요건을 갖출때에만 지원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장애인 본인이 운전을 못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상 같이 등재되어 있는 장애인 보호자1명에게 보호자명의 카드를 발급해 준 이유는 장애인 본인의 이동편의 제공이 있는 것이며 보호자 세대분리라는 자격상실에 별도의 예외를 인정하기에는 읍면동에서 그 예외사유를 선별하기가 쉽지않을 것입니다. <장애인정책팀>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www.mohw.go.kr)에 등록된 질문과 답변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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