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청소년수련원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장애인편의시설(화장실)을 설치해야 된다고해서요. 청소년수련원은 별개의 동(7개동 정도)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시설의 구조는 한개동(30평정도)에 방이 4개 있으며 화장실은 남(소,대 각1), 여 1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 방마다 화장실이 있지는 않으며 4개의 방 사용자가 공동으로 사용코자 함.

이 경우에

1. 각 동마다 장애인 화장실을 설치해야 하는 지요?

2. 아님 7개의 동 중에서 한개동만 장애인화장실을 설치하고 그 곳에는 장애인만 이용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지.

3. 숙소말고 별동의 장애인 화장실(7개동 인원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을 설치하여도 무방한지요?

[답변]=청소년수련시설은 객실·침실이 의무사항이므로 객실중에서 1%의 범위는 장애인용 객실로 하여야 합니다. 편의증진법 시행령 제3조관련 별표1에 의거 하나의 대비안에 2동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건축물로 본다에 의거 7개 동의 객실수를 합하여 객실수의 1%를 환산하시되 소수점 이하는 1개의 실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이에 의해 1개의 동에만 장애인객실을 설치하면서 장애인 객실이 설치된 동의 공용화장실을 장애인도 사용가능한 구조의 화장실로 설치하시면 됩니다. <재활지원팀>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www.mohw.go.kr)에 등록된 질문과 답변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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