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장애인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입니다. 관내 장애인부부가구가 남편은 상지절단(5급), 부인은 하지기능(3급)입니다. 현재 남편명의의 승용차량에 대하여 자동차표지(C형)이 발급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운전자는 남편만 가능하구요, 남편명의의 1톤미만의 화물차가 있는데 본인도 장애인이니 자동차표지 발급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경우 발급이 가능한가요? 지침상에도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라고만 되어 있어서 애매합니다.

[답변]=남편 A씨는 A씨 명의 승용차량은 본인명의 주차불가이고 부인 B씨 경우 장애인인 부인B씨와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 A씨 명의의 다른 차량에 대해 자동차표지 발급 요구에 대해 발급가능합니다. 단 영업용 차량은 장애인 본인 명의의 차량을 장애인 본인이 직접 영업하고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재활지원팀>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www.mohw.go.kr)에 등록된 질문과 답변 내용입니다.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