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전주에 있는 동사무소 장애인담당자입니다. 민원인께서 보호자카드를 재발급 받기를 희망하시는데, 카드발급대상인 보호자분이 직접 방문이 불가능하다며 다른 가족이 대신 방문하여 신청가능한지에 대해 문의하십니다.

엘지카드는 신용카드이기에 복지신용카드는 장애인이, 보호자카드는 해당 보호자가 직접 신청서를 작성해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보호자카드를 해당 보호자가 아닌 다른 가족, 혹은 장애인이 대신 신청해도 가능한지요?

[답변]=LPG할인기능이 있는 LG복지구입카드 재발급은 2006.11.1이전 이미 LPG할인을 받고 있는 1-3급장애인에 한해 장애인과 주민등록을 같이 하고 있는 보호자카드 발급자에 한해 재교부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신용카드 신청시 자격 등은 해당 신용카드사로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애인정책팀>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www.mohw.go.kr)에 등록된 질문과 답변 내용입니다.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