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총무팀장입니다. 신규임용자중에 병역특례로 (주)임산업에 3년간 근무한자가 있습니다. 경력산정을 하고자 2007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공통업무지침을 들여다보니 아래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더군요. 군 의무복무기간은 병적증명서(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각군본부에서 발급한 군경력 증명서 포함)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상 실역으로 복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 → 특례보충역 등으로 방위산업체 등에서 근무한 경력은 병적증명서에 실역복무기간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실역에 복무한 기간이 아니므로 군 복무기간으로 보지 않음 *경력산정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귀하께서 주지하고 계신바와 같이 특례보충력 등으로 방위산업체 등에서 근무한 경력은 '2007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따라 군 복무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본 규정이외에 개별시설팀, 지자체 등에서 따로이 규정을 정하였다면 그 규정에 따라 경력산정이 가능합니다. <복지자원팀>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www.mohw.go.kr)에 등록된 질문과 답변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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