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간병비 지원 문제로 한가지만 문의드립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 간병비 지원을 신청할려고 하니 이렇게 어렵고 절차가 까다로운지 어디 간병비 지원을 받을려고 하니 지체장애 1급이나 뇌병변 1급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단의뢰 받아 중복장애 1급을 받았습니다.

진단비용도 3만원 지불하여 바쁘게 동사무소와 병원등을 오가며 5시간이상을 투자하여 했는데 관할보건소에서는 규정에 중복장애란 말이 없다고 안된다고 하니 중복장애와 지체 장애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질문]=귀하께서는 중복장애합산에 따른 장애 1급과 지체장애 1급의 차이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령에 따른 장애판정은 특정 질환명에 따른 것이 아니라 원인질환으로 신체적, 정신적 기능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판정하게 되며 이는 우리부 고시로 정하여진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따라 장애유형별로 객관적인 장애측정 검사를 통해 이루어짐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장애인복지법상에는 지체,뇌병변,시각,청각,언어,정신지체,발달,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간,안면, 장루와 요루, 간질 장애 총 15가지 장애유형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복장애의 합산은 2종류 이상의 장애가 중복되어 있는 경우 장애등급이 가장 높은 장애와 차상위 장애를 합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체장애 1급은 지체장애라는 장애유형의 1~6급중 1급에 해당됨을 말하며, 중복장애 1급은 2종류 이상의 장애가 있을 때 장애등급이 높은 두 개의 장애등급을 합산한 결과 1급으로 상향조정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보건소에서 시행중인 간병비 지원 사업의 대상에 대해 확인해 본 결과, 근육병, 류코다당증, 다발성경화증, 부신피질영양장애, 근육의 원발성 장애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 중 지체장애나 뇌병변 장애 1급에 해당되는 자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중복장애 1급에 해당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간병비 지원사업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지체장애나 뇌병변 장애등급이 1급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해서 인정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부는 앞으로 현행 장애등급판정기준의 불합리하거나 개선할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보완토록 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장애인정책팀>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www.mohw.go.kr)에 등록된 질문과 답변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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