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현재 경기도 내에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정신지체 장애인 성인시설인데 2004~6년도 복지부 관련 자료에는 정신지체 1-2급자는 중증으로 본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함에 일부시설에서는 생활지도 교사의 인원을 그 기준으로하여 2.5명~3.5명당 1명으로 인원을 배정하여 생활인들을 관리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그러한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아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정신지체 1-2급인 장애인은 도움의 손길이 와상환자와 같다고 판단되며 또한 그러합니다. 행정상의 어려움은 많이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시설 생활인들의 장애 등급에 따른 인원배치는 새로이 변화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어 현재 2007년 직종별 지원기준(시설종사자)을 따르고는 있으나 정신지체 1-2등급을 가진 생활시설은 그분들을 중증으로 판단하여 2.5~3.5명당 1명의 직원이 생활인들을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인원의 확보를 통하여 입소 생활인들의 복지증진에 많은 도움과 그 분들의 장애를 극복하는 기대가 있을것이라고 생각하며 그러한 것들이 진정한 사회복지의 길로 가는 것이라고 판단하오니 바쁘시더라도 빠른 답변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답변]=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종사자의 정원의 증가에 대한 부문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므로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반영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향후 연구 검토한 후에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활지원팀>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www.mohw.go.kr)에 등록된 질문과 답변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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