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저는 양손이 불편한 장애인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입니다. 우측 손은 관절아래 절단한 상태이며, 좌측 손은 신경과 화상으로 기능상 많은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측 손에는 매일미관용 의수를 착용하여 생활을 합니다. 양손이 불편하여 미관용 의수는 그야말로 보기좋은 의수에 불과합니다. 기능상 별로 도움이 안되드군요. 생활에 불편한점 또한 많구요.

얼마전에 저와 비슷한 절단환자를 보고 삶에 희망을 가지게되었습니다. 그분은 산재환자로 같은 관절아래절단환자이면서 전자의수를 착용하여, 현실에 도움을 받고해야 할일을 혼자서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에게 꼭 필요한 전자의수를 맞추려고 알아 보았지만 그 가격은 너무 비싸 엄두도 못내고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지금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재환자에게만 전자의수를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에게 꼭 필요한 보장구를 지원받을수 없을까 민원을 넣어봅니다. 산재환자가 아닌 다른 장애인도 현실에 맞는 보장구를 받아 생활에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싶군요.

미관용은 그저 보기만 좋을뿐 가사나 사회생활에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는 길이 없을까 알고싶군요.

[답변]=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장애인보장구는 의료급여법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지급하시고 처방전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의한 장애인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는 의사의 처방전만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기초의료보장팀>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www.mohw.go.kr)에 등록된 질문과 답변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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