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다른 기관에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거기서는 보험회사의 자율이기 때문에 강직성 척추염에 관하여 보험을 받아라 마라 할 권한이 없다고 하더군요 그만큼 위험해서 보험사에서도 받아주지를 않는거구요.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된 상황이면 등급완화를 해서 장애인등급을 받을 수있게 해달라는 얘기 입니다. 보험사에서도 안받아주고 회사에서도 매월 하루 날잡아서 정기검진을 받는것을 좋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장애인등급을 받아서 회사에도 이익을 주고 저 자신에게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겁니다.

어느정도 굳어야 장애인을 해준다니 이게 뭡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보장 받아야 하는 상황이구요. 세상에 장애인 등급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받으려고 하는 것은 강직성척추염이 불치병이고 치료라고 해도 단순히 그 상태를 유지하는것 입니다. 그 유지라는 것이 나이들면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데 말이죠.

굳이 장애라는 것이 있어야한다면 저 물론 있습니다. 저 잠잘때 오래 잘 수가 없습니다. 오래자면 뼈가굳어 숨 쉬기가 불편할정도로 통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병원에서 판정을 받아야 한다면 병원에서 오랜 시간동안 자고 검사 받습니까?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답변]=현행 장애인복지법령에 따른 장애판정은 특정 질환명에 따른 것이 아니라 원인질환으로 신체적, 정신적 기능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판정하게 되며 이는 우리부 고시로 정하여진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따라 장애유형별로 객관적인 장애측정 검사를 통해 이루어짐을 말씀드립니다.

장애등급 판정기준(고시 2003-37호)에 의거 지체기능장애-척추장애는 척추강직(운동범위제한)이 있는 경우로 디스크 등 통증이 주된 증상인 경우 및 척추운동범위의 제한이 통증에 의한 경우는 척추장애로 판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척추병변은 척추부 단순 X-선 촬영 또는 CT나 MRI에 의한 객관적인 검사소견(척추의 유합 및 금속물의 삽입 등)과 운동범위 제한이 있어야 합니다.

안타깝지만 현행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장애등급판정이 이루어지고, 장애판정은 해당 장애의 전문의가 하도록 되어 있어 지난 번 답변 내용과 같은 안내를 해드림에 대해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정책팀>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www.mohw.go.kr)에 등록된 질문과 답변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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