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저는 개인택시 하는 사람입니다. 집사람이 6월 11일부로 뇌병변 장애3급 판정을 받고 복지카드를 받았는데 장애인 주차증을 발급 받으려니까 영업용 차량이라고 발급이 안된다고 하네요.

지금도 1주일에 2~3회 병원 통원치료및 재활치료를 다니는데 보호자가 있어야 한다고 해서 일도 제데로 못하면서 집사람 태우고병원에 다니는것도 힘든데 항상 주차문제때문에 불편합니다.

복지카드가 나오면 당연히 장애인주차증이 나오고 그러면조금이나마 불편함이 덜어지겠지 했는데 실망이 크네요 장애인을 태우고 다니려면 꼭 자가용을 구입해서 태우고 다녀야 하는것인지 생계수단인 개인택시를 처분할수도없고 답답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다른혜택은 필요없고 걸음을 잘못걸어 불편한 집사람 때문에 장애인 주차공간을 필요로 하는데 개인택시라는 이유로 그것도 맘데로 안된다면 어떡해야 하는건가요?

[답변]=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대상에 의하면 영업용차량은 장애인본인 명의의 차량을 장애인 본인이 직접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선생님의 경우 발급대상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보행에 불편한 사람의 지원을 목적으로 설치한 편의시설로서 '03년도에 동 제도를 전면 개정하여 시행해오고 있으나, 선생님의 경우처럼 실제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향후 제도개선 검토시 정책에 반영여부 등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지원팀>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www.mohw.go.kr)에 등록된 질문과 답변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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