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뇌병변 장애를 가진(장애2급)의 여성입니다. 현재 대학에서 공부하는 학생으로, 이에 대한 금전적 지원은 모두 부모님께 받고 있습니다. 작년 가을부터 몸이 아파 병원을 다니고 시작했습니다. 장애로 허리와 목이 휘어서 퇴행성 관절염(장애인의 경우와는 다른) 등의 병명이 나왔고, 그 후 꾸준히 약물치료와 물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비가 부담스럽습니다. 장애로 인해 발생되는 추가 의료비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줘야하지 않나요? 그래야 소위 말하는 '기회의 평등'이 아닐런지요?

의료적 지원이 평생 필요한 장애인이 많습니다. 진정한 복지는, 장애 때문에 경제적 혹은 정신적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기초생활수급자는 일부 지원을 해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경우, 부모님 두분이 경제활동이 하고 계실 때는 해당되지 않는 걸로 압니다. 우선 지원받는 방법이 있는지,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없다면 진정 고려돼야할 문제가 아닐런지요.

[답변]=현재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장애인에게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장애인에게(차상위계층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경우에도 지원) 1차의료급여기관에서 처방전 교부시 본인부담금 1,000원 중 750원, 2차,3차 의료급여기관 및 국공립결핵병원 진료시 의료급여수가 적용 본인부담 진료비 15%전액 등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의료급여 2종에 해당하시는지 여부는 수급권자 선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소지 동사무소를 통해 안내 받으셔야 합니다.

장애로 인해 발생되는 추가 의료비는 국가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말씀, 진정한 복지는 장애 때문에 경제적 혹은 정신적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는 말씀 감사합니다. 귀하의 말씀을 추후 사업 수행시 참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대상 및 지급액을 결정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저소득 장애인을 우선지원 할 수 밖에 없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불충분하거나 기타 다른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번)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소득보장팀>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www.mohw.go.kr)에 등록된 질문과 답변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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