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중학교 때 중이염으로 왼쪽 귀의 청력을 잃었습니다. 지금 비록 회사는 다니고 있지만 한쪽귀가 안들려 겪는 고통은 안 댕해 보신분은 모를겁니다.

요즘 가장 중요한 것은 커뮤니케이션입니다. 한 쪽귀가 안들리니 왼쪽에서 말하면 알아듣질 못합니다. 그래서 사회생황이 많이 불편합니다. 회의시간에도 저만 못들어서 다시 물오보곤 하는데, 그것도 한두번이지 정말 괴롭습니다. 회사에서 "사오정"이란 별명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 밖에 업무에서도 제가 잘 듣지를 못해서 보는 피해가 많습니다. 제가 기술영업을 하는데.. 거래처의 말을 잘못 알아듣고 실수한 적도 많습니다.

저처럼 한쪽귀의 청력을 아주 잃어버린 사람은 장애로 인정해주어야 합니다. 눈의 경우엔 한쪽 눈만 실명되어도 장애로 인정해 주는데 귀는 눈보단 못해도 그만한 불편함이 있습니다. 어디서 소리가 나는지 거리도 못재고, 어디서 소리가 나는지 방향감도 없습니다.

길을 가다가 차가 경적을 울려도 방향을 알 수가 없어 사고의 위험도 많이 겪었습니다.

지하철에서 안내방송도 들으려면 방향을 돌려야 합니다. 한쪽귀가 완전히 안들리기 때문에 보통사람과 다릅니다. 보통사람이 안 겪는 불편을 겪어야 합니다. 사회생활에도 많은 지장이 있습니다. 부디 한쪽 귀 청력 완전상실자도 장애 등급을 주어서 보청기라도 싸게 구매할 수 있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답변]=현행 장애인복지법령에 따른 장애판정은 특정 질환명에 따른 것이 아니라 원인질환으로 신체적, 정신적 기능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판정하게 되며 이는 우리부 고시로 정하여진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장애유형별로 객관적인 장애측정 검사를 통해 이루어짐을 말씀드립니다.

이점 참고하시길 바라며 장애판정 결과는 우리부 고시로 정하여진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부합되어야 하므로 장애판정기준을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귀하의 장애정도를 가늠하시는 데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귀하께서 지적하신 장애 범주 확대 문제는 국가재정 부담 능력 및 장애정도를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귀하의 소중한 의견은 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부는 앞으로 현행 장애등급 판정기준이 불합리하거나 개선할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보완토록 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장애인정책팀>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www.mohw.go.kr)에 등록된 질문과 답변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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