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장애인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카드를 재발급하려고 하는데 있어 문의를 드립니다. 제 어머님이 장애인인데 주소지가 같이 되어있어 장애인보호자로 고속도로통행료 감면카드와 장애인주차표지를 사용하여 왔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소를 퇴거하면서 차량소유가 어머님 단독으로 되어있는데 어머님은 운전면허증이 없으십니다. 이 상태에서 장애인주차표지는 발급이 안되는걸 지난번에 확인하였는데 '장애인차량고속도로통행료 감면카드' 는 재발급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장애인차량고속도로통행료감면카드 발급에 있어 차량소유자의 운전여부에 영향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장애인차량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은 유료도로법(건설교통부 소관) 제15조, 동 시행령제8조 및 동 법 시행규칙제5조 규정에 의거 감면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통행료 감면 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의한 등록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등의 공동명의로 구입된 자동차로써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차량에 한하여 한국도로공사에서통행료 할인 카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본인이 운전을 할 수 없어 차량을 공동명의 한 경우 공동명의 자가 세대를 분가하면 고속도로통행료 감면을 받을 수 없음(재발급이 안 됨)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동 법령 규정에 의한 고속도로 할인 대상 자동차는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장애인용 차량에 할인카드(읍·면·동 신청)를 소지한 등록 장애인이 탑승하여 유효한 할인카드를 제시할 때에 통행료가 할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받을 수 없으면 감면(고속도로 할인 카드 발급이 안 됨) 또한 받을 수 없습니다.

본 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 대하여 안내에 따른 회신이므로 법령에 따른 해석은 주무부서( 한국도로공사)의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충분하지 못하거나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 없이 129)로 문의 바랍니다.

<장애인소득보장팀>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www.mohw.go.kr)에 등록된 질문과 답변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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