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위암수술한 환자도 07년 7월부터 장애인으로 등록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인가 궁금하고, 사실이 아니라면 위암환자에 대한 장애인 등록의 추진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위암 수술환자가 손가락 한마디 없는 사람보다 장애인복지정책의 효과를 보지못할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답변]=귀하께서는 문의하신 위암 환자에 대한 장애 등록 인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현행 장애인복지법령에 따른 장애판정은 특정 질환명에 따른 것이 아니라 원인질환으로 신체적, 정신적 기능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판정하게 되며 이는 우리부 고시로 정하여진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따라 장애유형별로 객관적인 장애측정 검사를 통해 이루어짐을 말씀드립니다.

- 현재 장애인복지법상 내부기관장애는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장루 장애, 간질 장애의 경우에 인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타깝지만 현 장애 유형 및 등급에는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리게 되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참고로 장애등급판정기준을 첨부화일로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부는 앞으로 현행 장애등급판정기준의 불합리하거나 개선할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보완토록 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장애인정책팀>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www.mohw.go.kr)에 등록된 질문과 답변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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