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아버님께서 2001년 농사일을 하던도중 눈에 흙이 들어갔는데 흙이 세균에 감염되어 있었는지 한쪽눈을 제거해야 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인공눈으로 대체하고 한쪽눈만으로 계시는데 장애등급은 몇등급이 나오는지요. 그리고 한가지 더 궁금한것은 같은 한쪽눈이 없는분이 두분이라면 두분이 장애등급이 틀리게 나올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현행 장애인복지법령에 따른 장애판정은 특정 질환명에 따른 것이 아니라 원인질환으로 신체적, 정신적 기능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판정하게 되며 이는 우리부 고시로 정하여진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따라 장애유형별로 객관적인 장애측정 검사를 통해 이루어짐을 말씀드립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상 지체장애의 경우는 편측 부위 장애가 장애등급 기준에 부합되면 장애등록이 가능하지만, 시력 및 청각장애의 경우에는 편측이 아닌 양측 장애가 있고 장애등급판정기준에 합당할 경우에 장애등록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상 시각장애로 인한 장애등록은 시력 또는 시야결손정도의 측정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안과전문의가 원인 질환 등에 대하여 6개월 이상의 충분한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여기서 시력은 안경, 콘텍트 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 교정법을 이용하여 측정된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합니다. 참고로 시각장애 4급 1호의 경우 좋은 눈의 시력이 0.1이하인 사람이 해당됩니다.

귀하께서는 장애등급을 안내받기 원하셨으나 현행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 판정은 해당 장애의 전문의가 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부는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대한 안내만을 해드리고 있음을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따라서 귀하 아버님의 시각장애등록을 위해서는 먼저 해당 장애 전문의에게 장애등록 여부에 대한 상담 및 진료를 받으심이 옳다고 사료됩니다. 이후 현행 장애등급 판정기준(고시 2003-37호)에 의거 시각장애 등록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귀하의 거주지 동사무소 장애인등록 담당선생님과 상담하시면 보다 명확하고 빠른 답변을 얻을 수 있으리라 봅니다.

아울러 두 분이 한쪽눈을 실명하신 상태라도 다른 한쪽눈의 시력이 얼마나 나쁜지에 따라 두 분의 장애등급이 달라질 수 있음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참고로 장애등급 판정기준을 첨부화일로 보내드리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부는 앞으로 현행 장애등급 판정기준의 불합리하거나 개선할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보완토록 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장애인정책팀>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www.mohw.go.kr)에 등록된 질문과 답변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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