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현행 자동차세가 2000cc이상 5인승 승용차에 대해서는 면세가 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 가격이 비싸서 그렇다고 하는데 이것은 다른 고급 RV 차량이 면세가 되는것에 비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오래전에 채택된 정책들은 그 실정에 맞추어 적절히 고쳐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LPG보조금 혜택도 없어지는데 모든 차량에 대해 면세 해 주는쪽으로 바꾸던지 아니면 3000cc 차량 으로 상향조정하시면 승용이던 RV차량이던 가솔린 차량이던 디젤차량이던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자동차 지방세(취득세, 자동차세, 등록세) 면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장애인 자동차 관련한 지방세(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면제는 지방세법(제7,8,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감면조례 에 의거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방세(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면제 대상은 장애등급 1~3급(시각장애인의 경우 4급)의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차량으로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차,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 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1톤이하인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 1대 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1대에 한함으로 규정하고 있습니 다.

따라서 귀하께서 말씀하시는 장애인 구입차량 2000배기량(CC) 상향 조정은 지방자체단 체의 조례 개정 등의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 리니, 이해 부탁드립니다.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이 행정자치부 소관 지방세법령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민원 내용 에 대하여 만족한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이해 부탁드립니다.

본 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 대하여 안내에 따른 회신이므로 법령에 따른 해석은 주무부서(관할 지방자지단체 세무과)의 다른 해석이 있 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소득보장팀>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www.mohw.go.kr)에 등록된 질문과 답변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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