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지방에서 장애인의 결혼을 돕는 모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으로 등록하고 싶은데 쉽지 않습니다. 현재로선 장애인의 결혼이 권리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 지 안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의해 설립됩니다. 사회복지법인 허가권자는 해당 지방자체단체이므로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한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지자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팀>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www.mohw.go.kr)에 등록된 질문과 답변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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