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아버님께서 40년전 사고로 인하여 왼쪽 손 엄지포함 3개의 손 전부를 잃으시고 한쪽 눈은 실명하셨습니다. 2001년도 종합병원의 진단서에 의해 손 4급 눈 6급 중복장애 3급을 받아 오다 5월중에 lpg차량 지원중단 문자를 받아 동사무소에 알아보니 중복장애 등급이 잘못 나왔다고 합니다.

불편한 몸으로 농사을 어렵게 짓고 계십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중복장애는 상등급보다 상향할 수 있다고 압니다. 3급이 맞는 건지 알고 싶으며 한쪽 눈을 실명함에도 등급이 6급부터 시작하는 게 잘못된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수족은 한쪽을 잃어도 등급이 나오는 반면 실명의 고통은 그 못지않은데 등급 규정이 그런지 알 수가 없네요. 장애인 복지법이 2003년 바뀌었던데 혹시 시정될 사안은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지체장애인 경우 2000년 전에는 한손가락을 잃었을 경우 3급 판정을 받은 걸로 압니다.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늦게 진단받은 사람만 혜택을 못 받는 건지요. 그리고 다시 진단을 받게 되면 3급으로 lpg 지원이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답변]=장애등급 판정기준(고시 2000-2호, 고시 2003-37호)에 의거 중복장애의 합산은 2 종류 이상의 서로 다른 장애가 중복되어 있으며, 서로 등급이 다른 때에는 주된 두 가지 장애를 합산한 장애정도가 주된 장애의 차상위 등급과 같거나 오히려 높은 때에는 주된 장애의 등급을 한 등급 상향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아버님께서는 중복장애 합산표에 따른 중복장애 합산 결과 4급으로 인정됨이 옳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2000년도 이전인 1998년 장애등급 판정 기준에도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세손가락을 잃은 경우 4급6호 산정하도록 되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난 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장애인은 장애 상태가 현저히 변화했을 때 장애등급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시력 악화에 따른 등급 상향 조정이 가능한지 해당 장애 전문의와의 상담을 받아 확인해 보심이 우선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만약 시력장애의 상향 등급조정에 따라 중복장애합산결과 3급이 되더라도 LPG지원제도는 지난해 11월1일부터 신규지원이 중단된 사업이므로 추가 지원은 어렵습니다. LPG지원제도와 관련된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나 해당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에서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정책팀>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www.mohw.go.kr)에 등록된 질문과 답변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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