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중랑구 면일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발달장애아동 신희중 엄마 입니다.

이번에 해당 구청에 활동보조인을 신청을 했습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특수반에 있을때는 괜찮은데 원적반(일반통합반)에 있을 때는 여러가지로 아이가 부족하니 보조원이 필요합니다.

하루에 두시간씩 보조원을 쓰고 싶어서 구청에 신청을 했는데 4월부터 활동보조인을 보내준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소문에는 학교에서 보조원으로는 안되고 등하교시나 외출도우미 즉 부모들이 바빠서 아이들 치료실에 데려다 줄수 없을때만 역활을 하게 한다고 하더라구요.

정작 저 뿐만이 아니라 모든 장애아동 부모들이 필요한것은 학교에서 보조원이 더 필요하거든요 물론 밖에서도 활동보조인들이 그 역할을 잘해주면 지금처럼 생업을 포기하지 않고 직장도 잡을수 있는 큰 이득도 있겠구요.

현재 교육청이나 구에서 하고 있는 자활후견기관에서 학교에 통합보조인이 파견이 되고 있는데 그 숯자는 매우 부족합니다. 현재 저희 학교도 장애아동이 20명이 휠씬 넘는데 단 두명만이 배치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저도 저희 아이에게 보조원이 필요해서 신청을 했는데 학교에서는 보조원을 할수 없다는 소리가 있는데 사실인가요? 사실이라면 시정좀 해주세요. 모든 부모들이 현실적으로 학교에서 아이에게 보조원이 필요한상태입니다.

[답변]=활동보조지원제도는 아직 최종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장애인대표단체와 관련전문가들로 구성된 테스크포스팀(TFT)이 2006년도에는 5차회의까지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2007년 1월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활동보조지원 대상자는 장애유형 15종 전체를 대상으로 하되, 활동보조서비스가 상대적으로 더욱 필요한 장애인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독거 중증장애인, 가족이 고령 또는 연소한 중증장애인, 가족의 경제활동으로 활동보조가 필요한 중증장애인 등 우선 지원하고,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에 대해서는 교육과 양육을 위한 지원서비스로 성인과 동일한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만 학교안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원을 하므로 해당이 안됩니다.

소득 및 재산수준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200%이내)까지 지원 고려

활동보조지원제도는 모든 장애인에게 필요한 제도입니다. 장애인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한 뒤 최종적인 도입방안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다만, 예산의 규모에 따라 대상자와 지원시간이 제한되고 일부 자부담이 도입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점 양해바라며, 앞으로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도입되고 향후 발전될 수 있도록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재활지원팀>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www.mohw.go.kr)에 등록된 질문과 답변 내용입니다.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