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저는 2006년 11월 10일 영동세브란스병원에서 간암판정을 받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간경화 판정을 동시에 동반하였고요. 그런데 병원에서 간암진단과 간경화진단을 동시에 진단을 받을 경우에는 장애진단을 받을수 있다하여 민원신청을 해봅니다. 저는 지금 간경화 증상이 복수가 계속차고 이뇨제 약을 먹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저도 장애진단을 받을수 있는지요 받을수 있다면 몇급정도 받을 수 있는지요. 전화로 내용을 알고 싶네요.

[답변]=현행 장애인복지법령에 따른 장애판정은 특정 질환명에 따른 것이 아니라 원인질환으로 신체적, 정신적 기능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판정하게 되며 이는 우리부 고시로 정하여진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따라 장애유형별로 객관적인 장애측정 검사를 통해 이루어짐을 말씀드립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간장애에 대한 장애등록은 해당 내과에서 여러가지 검사를 통하여 장애진단을 하게 되는 절차가 있거나 진단기록이 있어야 장애정도를 가늠할 수 있으며,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1년이상의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등을 확인합니다.

그러나 귀하께서 주신 서신 내용만으로 간질환 장애 등록 여부를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참고로 장애등급판정기준을 첨부화일로 보내드리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 판정은 해당 장애의 전문의가 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부는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대한 안내만을 해드리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해당 전문의와의 진료를 통해 장애등급판정을 받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부는 앞으로 현행 장애등급판정기준의 불합리하거나 개선할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보완토록 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국민연금법에서도 장애등록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간암환자의 장애등록이 가능한지에 대해 국민연금관리공단(전화상담 국번 없이 1355)이나 살고계신 주소지의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로 문의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국민연금 장애연금제도에 대해 설명 드리면, 장애연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질병이나 부상이 국민연금 가입 중에 발생한 것이어야 하고, 질병이나 부상의 치료를 마쳤으나 장애가 남은 상태여야 합니다. <장애인정책팀>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www.mohw.go.kr)에 등록된 질문과 답변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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