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주민자치센터행정도우미사업 신청시 별도 장애인등록 없이 상이등급대상자가 가능한지요? 또, 상이등급을 받은 자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등록도 가능한지요??

[답변]=열심히 생활하고 있는 민원인의 말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보건복지부 수행 장애인일자리 사업(장애인주민자치센터 도우미)은 등록 장애인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처 상이 등급은 등록 장애인이 아님으로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답변이 충분하지 못하거나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 없이 129)로 문의 바랍니다. <장애인소득보장팀>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www.mohw.go.kr)에 등록된 질문과 답변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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