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실비시설 입소정원중 30%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어 시설입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제한되어 있기에 많은 혼돈이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및 부양능력 유무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구체적으로 판단하게 지침이 되어 있는데, 그 기준이 너무 주관적이고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발달장애인.정신지체장애인 가정의 경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소득이 높다는 이유로 입소가 불가능한 것은 입소정원 30%를 확대시켜준 취지가 무의미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아래의 질의1,2번에 대해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실비시설 입소정원중 30%범위 이내에서는 소득과 관계없이 부양의무자중 父는 경제활동을 통해 고소득자이며 母는 전업주부인 경우 입소가 가능한지요?(실비 52만원을 납부)

실비시설 입소정원중 30%범위 이내에서는 소득과 관계없이 부모가 모두 맞벌이를 하며 고소득자일 경우 입소가 가능한지요?(실비 52만원을 납부)

[답변]=귀하께서 질의하신 2007년도부터 실비입소료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입소대상 및 지원자격은 지침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70%이상은 기준을 충족한 자로하여야 하며, 나머지 30%범위이내에서 소득조건과 상관없이 법정 등록장애인으로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을 받을수 없어 시설입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시설에 입소시킬 수 있습니다.

실비입소장애인 입소대상의 경우 지침에 정한 소득수준을 넘어서는 30%범위이내에는 지자체에 맞는 복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입소이용료 및 입소대상의 경우 귀하가 속한 지자체에서 정한 규정에 맞게 입소가 가능하리라 사료됩니다. <재활지원팀>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www.mohw.go.kr)에 등록된 질문과 답변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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