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장애인자립자금 대상이 가구주 또는 가구주의 배우자로서 생업을 위하여 자금이 필요한 장애인이라고 하는데 저소득 가정에 제가 장애인이고, 남편이 사업하려면 대여가 됩니까?

[답변]=장애인 자립자금 대여의 대상자는 일정소득 이하의 가구주인 장애인 또는 가구주의 배우자로서 생업을 위하여 자금이 필요한 장애인입니다.

귀하께서는 "가구주의 배우자로서 생업을 위하여 자금이 필요한 장애인"의 대상에는 해당되나 일정소득 이하 해당 여부는 주소지 동사무소에서 상담을 받으셔야 확인 가능하며, 장애인자립자금 대여시 귀하께서 직접 사업을 수행하셔야 합니다.(비장애인인 남편의 사업 자금으로는 대여가 안됩니다.)

기타 장애인자립자금 대여 절차 및 구비서류에 관해서는 대상자 추천 업무를 담당하는 주소지 동사무소를 방문하셔서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소득보장팀>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www.mohw.go.kr)에 등록된 질문과 답변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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