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저는 지체상지 3급 장애인입니다. 저는 중증장애인입니까, 경증장애인입니까? 정말 궁금하군요. 장애인고용촉진법에는 중증장애로 국가공무원시험에도 중증장애인으로 분류하더군요. 보건복지부에서만 경증장애인이 있습니까? 답변 부탁합니다.

[답변]=장애등록은 각 제도 운영에 있어 제도의 취치 및 목적에 합당한 대상자 선정이 요구되기 때문에, 현행 장애인복지법에서의 장애등급 판정기준은 산업재해보상법, 국민연금법 등에서의 장애등급 판정기준이 다르며 귀하께서 말씀하신 지체장애등급의 경우에도 각각 다른 적용을 함에 대해 이해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체상지3급장애 판정을 받고 등록되어 계신 상황에서 보건복지부에서만 경증장애인으로 있어 답면을 요청하셨으나 현행 장애인복지법상에는 중증 장애인과 경증 장애인의 개념 정의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부양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장애등급에 따라 수당지급비용의 차등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행 장애등급판정기준의 불합리하거나 개선할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보완토록 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장애인정책팀>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www.mohw.go.kr)에 등록된 질문과 답변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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